KT·LG유플러스, 이달 16일부터 전환지원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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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4일부터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전환지원금 차등 지급을 위한 전산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발길을 돌리는 고객들도 있었다. 이날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매장. 박지호 jihopress@etnews.com

KT와 LG유플러스가 이르면 오는 16일부터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이달 16일부터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번호이동 전환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 KT와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은 번호이동을 할 때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외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

KT고객이 LG유플러스로 넘어가거나, SK텔레콤 고객이 LG유플러스로 넘어올 때 지급되는 식이다.

지급 범위는 번호이동 시 발생하는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 가입 혜택 상실에 따른 비용 등이다. 지원금 규모는 최대 50만원으로 사업자 공시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KT와 LG유플러스 전환지원금 공시는 15일 자정께 이뤄질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전환지원금 공시를 검토 중이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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