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판 화평법 도입, 중남미 화학물질안전 관리 신호탄?

리이치24시코리아 “8월 30일까지 온라인서 유해물질 사전 등록 마쳐야”

지난 2024년 2월 9일, 칠레 당국은 제57호 '유해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 및 통지에 관한 규정'을 발표 하였다.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오픈함에 따라 물질 제조사와 수입업체 등은 2024년 8월 30일까지 물질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향후 대응 여하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對)칠레 수출 기업들에게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 등록 대상 물질은 연간 1톤을 초과하여 생산 또는 수입되는 유해 물질이며, 칠레 환경부가 지정한 “유해 물질” 5그룹 분류에 속하는 물질들이다. 온라인 사전 등록 정보에는 제조사 혹은 수입자 정보, 연간 생산/수입량, 물질에 대한 상세 정보, 유해성 분류, 물질 사용용도, 그리고 안전보건자료(SDS) 등이 포함되며, 해당 정보는 등록 후 2년 주기로 갱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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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화학물질 등록 플랫폼 캡쳐 화면. 사진=리이치24시 코리아

한편,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 칠레는 자국 화학물질 규제 관리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인접 국가들도 칠레와 유사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2월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라벨링 및 통지에 관한 규정 제정 이후 2024년 1월 5일, 화학물질의 우선순위 지정 및 위해성 평가(안)을 WTO에 제출하고 곧바로 화학물질 등록 플랫폼을 오픈하는 등 규제 적용에 당국이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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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화평법 규제 대응 일정. 사진=리이치24시코리아

글로벌 규제 컨설팅 그룹 REACH24H Consulting Group의 한국 법인인 리이치24시코리아(주) 손성민 대표는 “규정 발표가 공식화된 만큼 일정에 맞춰 얼마나 빠르게 준비하느냐가 관건인 만큼 우리는 발표 이전부터 아르헨티나 사무소와 연계하여 등록을 준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REACH24H도 향후 칠레 당국과도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규제나 일정 변화 등도 모니터링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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