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사후 규제로 토종 플랫폼 육성해야”

디경연, 22대 총선 정책 제안
진입 장벽 낮춰 경쟁 활성화 도모
판결문 공개 제도 필요성 등 강조
AI 거버넌스·M&A 플랫폼 요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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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연합 정책 제안서 주요 내용

토종 플랫폼을 비롯한 디지털경제 활성화와 낡은 규제 개선을 위해 자율 및 사후 규제와 혁신산업 진흥이 필요하다는 민간의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7개의 협단체가 공동 설립한 디지털경제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2대 총선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디경연은 정책 제안을 '규제 개선'과 '산업 진흥'으로 나눴다. 규제 개선 부문에서는 현 정부의 사전 규제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토종 플랫폼 보호를 위한 정책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포지티브형 사전규제 방식이 신기술의 산업화 등 민간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법령 정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선제적인 서비스 진출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복규제로 인한 규제 지체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산업 분야에서 민간의 자율규제를 대폭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율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까지도 제안했다.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수립도 제시했다. 세액공제 및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유인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디경연은 사후·자율규제를 통해 신기술과 신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져 경쟁 촉진이 이뤄지면 시장 다양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와 시장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 외에 플랫폼 기업과 기존 산업의 신구 갈등 해결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간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 직방과 공인중개사협회 간 신구 갈등으로 혁신 서비스가 발목 잡혀왔다.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스타트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낡은 규제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공유경제,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시장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판결문 공개 제도 필요성도 대두됐다. 대량의 법률정보 데이터 활용은 리걸테크 성장의 핵심이다. 다만 우리 법원은 현재 판례를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고 기계 판독이 불가능한 PDF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미국 법원의 경우 24시간 내 비실명화 처리 없이 공개 중이며 일본은 민사재판 판결을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판결문 공개 및 제공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강화와 법률 서비스 품질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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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진흥 측면에서는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AI 산업은 방송통신산업과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AI 분야를 전담할 정부부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성급하게 추진된 AI윤리 법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개인정보 규정을 완화해 AI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글로벌 상생 인수합병(M&A) 플랫폼을 구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우리나라는 M&A를 비롯한 선순환 회수 시장이 발달하지 못해 창업회피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이때 글로벌 M&A를 전문 중개할 수 있는 플랫폼이 도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디경연 관계자는 “디지털경제 발전과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정책 제안서를 발간했다”며 “정부와 22대 국회에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신·개선하고 진흥 중심 정책으로의 변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