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공시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등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단기사채 발행 시점이 맞물리는 만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경에 신용평가사 한 곳의 실무 담당자로부터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하게 될 것 같다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 받고 재심의 신청 의사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강등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는 그간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새벽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한 배경에 대해 “예상치 못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긴급히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신평사가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공시한 시점은 지난달 28일이다. 공시 3일 전에 강등 가능성을 이미 인지했다는 의미다.
홈플러스는 “재무 지표와 수익 구조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신용등급 하락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26일 오전에 바로 재심의를 요청했다”며 “당사 재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27일 오후 늦게 신평사로부터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했다는 최종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홈플러스가 지난달 25일에도 자금 조달을 위해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는 점이다.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발행을 강행해 개인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겼다고 보고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단기 자금 운영에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27일 오후 5시경 신영증권 담당자에게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전달했다”며 “이후 28일 오전 신영증권 담당자와 만나 신용등급이 하락된 상황에서 향후로도 매입채무유동화 발행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25일에 진행된 매입채무유동화는 신평사로부터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 받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24일 카드사와 약정·승인이 모두 완료됐다”며 “이에 따라 25일 카드사가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개시하면서 CP·전단채 신용등급은 D까지 떨어졌다. 지난 4일 기준 CP·전단채 발행 잔액은 1880억원이다. 무담보 금융상품인 만큼 변제 뒷순위여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도 사태 파악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홈플러스 CP 등 인수 증권사인 신영증권과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매긴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회생 신청 관련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 및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14일 오전 강서구 본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연다.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직접 참석해 최근 상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