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전·혁신형 연구개발(R&D) 추진을 위해 산업기술 분야 9개 출연연구소 역할을 확대한다. 민간이 하기 어려운 연구를 공공연구기관이 맡아 기업과 대학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9개 출연연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에너지 R&D 과제를 도전·혁신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산업·에너지 R&D 혁신방안'에 따라 올해 신규 예산 10% 이상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연간 약 1200억원 규모다.
이날 논의에서 오 실장은 “출연연에 단순 기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이 아닌 세계최고·세계최초 수준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과제를 발굴·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개발된 기술이 시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대학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이전 촉진, 연구자 창업 지원 등에 대한 노력도 당부했다.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기술이전법(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연의 기술사업화 생태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이전법은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 할경우 민간 주도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연의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민간투자 의욕을 저하시켰던 통상실시 원칙을 폐지하고 공공연이 전용실시·통상실시·양도 등 기술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한다.
공공연이 기술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사업화까지 기업을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대가 수취 근거를 신설하고 현금·주식·채권 등 수취 방식을 다양화한다. 이와 함께 공공연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시 보유기술 제한 요건 등을 폐지하고 지분보유 비율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했다.
한편 이날 출연연 관계자들은 전력소비가 큰 냉각 시스템 없이도 수소를 액체로 저장할 수 있는 기술(Zero Boil-off), 제조업에 특화된 초거대 AI 모델 등 현재 출연연에서 기획 중인 도전적 과제를 소개했다. 또 도전·혁신형 R&D 취지에 맞게 실패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종료단계에서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일반적인 성과평가 대신 성과보고 방식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도 나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