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에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환급한다

228만명에 이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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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 전기요금이 특별지원되고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 낸 이자도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협박을 받았다면 행정처분도 면제된다.

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뛰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0만원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한다.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이달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은 소상공인 228만명을 대상으로 내달 29일부터 실시된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은 오는 26일부터 지원된다.

또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기존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온누리상품권도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는 신규 지정해 가맹점을 25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폐업 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기존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하고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게 상반기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을 개편한다.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바꾼다.

혁신 스타트업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배상 책임은 최대 다섯배까지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올해 모태펀드 출자액 1조6000억원 전액을 1분기에 신속하게 출자해 벤처투자 성장 동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금융권·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해 출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모태펀드에서 공동출자하고 글로벌펀드 1조원 이상 조성, 해외 벤처캐피털(VC) 연결 프로그램 신설 등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뒷받침한다. 대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과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