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사실상 전면 재검토..."사전지정제도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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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사실상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전지정제도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해 전문가·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폐기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례적으로 법안의 핵심 골자인 '사전지정제도' 대체까지 검토하는 만큼, 업계 반발에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플랫폼법 관련 브리핑에서 “플랫폼법의 사전지정제도를 당장 폐기하는건 아니고 필요성에 대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열린 자세로,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업계는 물론이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사전지정제도는 '남용행위 잠재기업'을 사전에 정하는 '낙인효과'만 가져올 뿐 스타트업 등 플랫폼 생태계 혁신동력마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추진하는 법안이 오히려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포기하도록 유인하고 민간자율 존중 원칙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당초 8일로 예정된 대통령실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플랫폼법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업계와 전문가 비판이 줄을 잇자 정부안 발표 시점을 무기한 연기했다.

조 부위원장은 “지금 정부안을 공개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수 있어 당장 공표하기 보다는 다양한 의견 듣고 검토하겠다”면서 “업계 반발에 늦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는 대안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은 '사전지정제도'를 도입해 압도적 소수의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독과점 반칙행위를 신속히 해결한다는 것이 골자다. 때문에 사전지정제도 대안을 추가 검토한다는 것은 법안 폐기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구체적인 법안 공개시점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법안 폐기는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전했다.

육 사무처장은 “플랫폼법은 올해 공정위 최우선 추진과제로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들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보다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사전지정제를 포함해 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플랫폼을 규율할 방안이 있는지 열어놓고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