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GR' 인증 신청·접수 개시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음달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에서 '녹색제품 구매법'에 따라 공공기관 의무구매대상인 우수재활용제품(GR)의 인증을 신청·접수(유효기간 연장 포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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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자동차부품(범퍼 등) 등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 품질성능 또는 그 이상으로 재제조하는 친환경제품 인증은 연중 상시로 신청·접수한다.

올해 GR 인증은 연 2회 정시 인증 신청·접수해 인증 심사·평가기간 지정으로 예측 가능시기(6월 초)에 인증을 부여, 공공기업 의무구매 등 판로 개척을 조속히 지원한다.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인증 보유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 재제조 친환경제품 인증은 작년까지 인증 신청·접수는 국표원, 심사·평가는 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인증서 발급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수행했다. 기업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신청·접수·심사·평가를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으로 일원화했다.

GR과 재제조 친환경제품의 인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GR제품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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