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모빌리티 킬러규제 43개 없앤다...“연내 7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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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모빌리티 핵심 규제혁신.(자료=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때 지방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미래차 전환 기업에 대한 보조금 한도도 기존 100억원에서 두 배 늘린 200억원으로 상향된다. 전기차 안전을 위해선 고전압 배터리 검사와 소화기 배치 등 화재 대비 새로운 기준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기업 투자 걸림돌 제거, 안전, 수요기반 확충 등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43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올해 중 70% 개선 완료를 목표로 한다.

기업 투자 걸림돌 제거로는 19건 과제를 선정했다. 그 동안 충전시설 보급시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했지만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관련 절차를 삭제할 예정이다. 과도한 친환경차 인증·평가 규정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정비한다. 전기차 전압 측정방식을 간소화하고 보조금 평가항목 개선과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미래차 기업이 고용 유지와 연면적 증가 없는 전환 투자도 지방투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오는 7월 미래차 부품 특별법 시행으로 연장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함께 투자 활성화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 모빌리티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신사업 창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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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현장대화 겸 자동차 수출·현안 전략회의가 30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안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12건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전기차 화재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고전압 배터리 등 검사기준을 마련해 전기차 정기검사를 내실화하고 충전기 디지털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전기차 화재 진압방식과 소화설비 설치 가이드라인을 합리적으로 제시해 화재대응역량도 높인다. 아울러 전기차 정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마련하고 정비 인력의 전환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소비자 친화적 인프라 구축과 편익제고를 위해 개소세·취득세 혜택을 적용받는 전비 기준을 오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대·중형 친환경차 기준을 마련해 차종별 전비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충전기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력인프라 지원제도도 개편한다. 오는 3월 노후변압기 교체지원 선정평가표를 개정해 노후아파트에 전력설비 개선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등 통행량이 많은 시설의 의무설치 수량산정시 급속충전기에 가중치를 부여해 급속충전기 보급을 촉진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모빌리티 기업의 경제 운동장이 넓어지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면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빠르게 실천해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자동차 산업을 시작으로 장관 주재 업종별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정례화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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