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중기제품 법정 의무구매율 초과달성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최종평가 결과, 전 분야에서 법정 의무구매율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공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구매 활성화를 위해 매년 분야별 일정비율 이상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제품, 여성·장애인기업 제품, 기술개발 제품, 혁신 제품 등 분야별로 의무구매비율을 설정,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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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최종집계 결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기관 구매 평가 전 분야에서 의무구매비율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중소기업의 우수 신기술 제품의 공적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중인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비율은 2020년 2월 15%로 상향된 이래 지난해 최초 목표를 달성했다.

원홍식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은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안정적 판로지원과 경쟁력 확보,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에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춘천=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