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강섬유 제조·판매사의 가격담합 행위를 제재했다. 강섬유 가격 올리고, 서로 간 거래처 뺏지 않기로 합의한 혐의로 과징금 22억2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 등 4개사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강섬유 판매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강섬유는 터널공사 중 콘크리트를 암반면에 타설할 때 철근 대체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섬유다. 이들 4개사는 강섬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연강선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고, 서로의 영업 현장 및 견적을 공유하면서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했다.
약 1년 6개월 동안 전화 연락과 만남을 통해 수시로 진행된 이 사건 담합으로 터널용 강섬유 판매 가격은 계속 인상됐다. 2020년 12월경 961원이던 단가가 2022년 5월경에는 1605원으로 약 67%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원자재 가격 또한 약 62% 상승하였으나, 4개사는 이 사건 담합으로 단기간 내에 원자재 가격 상승률을 상회하는 큰 폭의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 터널용 강섬유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사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해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조치하였다는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