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기업 부담 줄었다…'GR 인증요령' 개정고시

앞으로 우수재활용제품 신규 인증 진입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수재활용제품 인증기업의 인증관리 부담 완화 및 신규 인증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요령'을 22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은 재활용원료 사용, 제품 품질의 우수성, 품질관리시스템 등을 평가해 우수 품질 재활용제품에 GR 인증을 부여해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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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신규인증 신청평가 부적합 시 인증 재신청을 3개월 동안 못하도록 제한했으나 이번에 이를 폐지하고 기업들이 언제든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인증요령에는 불명확하게 규정된 인증심사 소요 기간을 서류·면접 심사 30일 이내 현장 심사 60일 이내로 명시·단축했다.

인증기업이 인증유효기간(3년) 만료시점이 다른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 제품을 다수 보유한 경우 인증유효기간 만료 후 각각 인증유효기간 연장(3년)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같은 해 또는 6개월 내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에 대해 한꺼번에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해졌다.

기존 인증기업의 인증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유효기간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이번 개정 중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매년 약 100개 업체, 다수 인증품목 일괄 연관신청을 통해 26업체, 101개 제품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업부담 완화와 고충해소에 힘쓰며, 아울러 인증기업 지원 강화와 인증대상 품목확대를 통하여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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