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로 1년 여간 공백상태인 화물 운임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완한다. 또 지입제 폐단 근절을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해 화물차주 권익 개선에 나선다.
18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19~2.28)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해 이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와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게 된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튜닝해 운행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까지 받게 된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를 내실화한다. 예를 들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면 현재는 사업 정지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이유로 운송사 차량 감차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화물차주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화물차주가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위탁기관 지정방식도 변경된다. 현재 대폐차 등 변경신고 관련 위탁사무를 운송사 단체인 협회가 수행 중이나 최근 국토부 자체 점검 결과 불법적인 차종 변경 대폐차 등 389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돼 현재 지자체 등과 함께 조사 중이다. 이에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법령에 '협회로 명시'되어 있는 위탁기관을 국토부가 '지정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운임 기준의 부재가 운임하락으로 이어져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화물차법 개정을 통한 표준운임제 도입은 지속 추진하되 법 개정 전까지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화물차주 우선 보호를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정부는 2월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