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이 '도로위의 시한폭탄' 무보험차량 단속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개시한다. 무보험차량은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인 차량을 의미한다. 지난 2022년 기준 국내에 약 82만대로 집계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무보험운행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위한 논의를 관계기관과 진행 중이다. 2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 업체 선정을 비롯한 주요 작업을 마무리 하고, 3개월 동안의 작업을 거쳐 빠르면 5월 완성을 목표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영향이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가 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무보험자동차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행이 발각되면 범칙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도 부과한다. 다만 관련기관 간의 정보공유 등이 원활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무보험 차량의 운행정보 수집 경로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지자체의 배출가스 단속 CCTV,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요금소 통행정보 등을 모두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축될 무보험차량 단속 시스템은 각 보험사와 보험개발원을 통해 집계된 무보험차량 데이터를 정부 통합전산센터로 모으고, 이 DB를 각 지자체 등 주요 단속기관이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방식 등으로 받아와 운행 중인 무보험차량과 매칭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무인 과속단속기에 적발된 자동차 정보를 활용해 무보험 자동차를 단속하고 있다.
다만 개발 과정에 있어 DB의 관리 방식을 클라우드 방식을 사용할 지, 기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 방식을 사용할 지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신규 시스템 구축 시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을 권장하는 추세지만, 취합된 데이터가 국가에 귀속된 정보로 볼 수 있어 AWS를 비롯한 민간 클라우드에 업로드 시 제약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추후에 클라우드에 이전할 것을 고려한 형태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중에 API 연결 출처만 바꾸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이관해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및 베이스를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