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확정…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수출을 진흥하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지난 1970년 자유무역지역법의 전신인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지정됐다.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4%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산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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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일반공업지역은 건폐율 70%로 산단에서 적용받는 건폐율 80%보다 10%P 낮기 때문에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등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도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일반공업지역에서 국가산단으로 전환한다. 입주기업의 450억원 규모 시설.설비 투자가 예상된다. 기반 시설 확충, 근로자 생활시설 개선 등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 사업 추진도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1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통과는 그간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수출과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 성과를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면서 “기업이 투자하고 찾는 마산 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