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플래닛, 국세청 과세전 적부심사로 추징금 200억 전액 취소

Photo Image

만나플래닛이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금 전액 취소 결정을 받았다.

만나플래닛은 지난해 2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약 2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만나플래닛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과세 기간 동안 가맹점(식당)에게 배달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면서 배달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약 200억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해 과세 예고를 통지했다.

이에 만나플래닛은 7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만나플래닛은 쟁점 사항을 검토해 현금영수증 발급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배달 '중개'와 '책임' 서비스가 나뉜다는 것이 골자다. 만나는 누락을 방지하고자 서비스 종류를 구분해 적법하게 세무 증빙을 발급했다는 설명이다.

만나플래닛은 배달 라이더를 식당에 중개하는 중개 서비스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되 봉사료 항목에 라이더가 수령하는 대가를 구분해 기재했다고 밝혔다. 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맺고 배달 책임을 부담하는 배달 서비스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배달 중개와 책임 서비스 방식 차이에서 발생하는 세무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배달 시장 양성화와 제도권 진입을 선도했다고 주장했다.

만나플래닛을 대리한 박승재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과세관청이 문제로 지적한 중개서비스의 경우 만나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공급되지 않았다”며 “대가 귀속(배달료 지급) 또한 만나를 거치지 않고 가맹점에서 바로 라이더에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 결과 만나플래닛은 최근 추징금 전액 취소 결정을 받았다. 국세청은 사업 발전 과도기에 배달 서비스와 중개 서비스가 병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만나플래닛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했다.

아울러 배달 서비스 및 중개 서비스는 용역 내용과 대가 귀속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중개 서비스 내 용역 공급 과정에서 만나가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만나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통해 부가가치세 미납 오해가 바로 잡혔다”며 “올해는 투자 유치와 MOM포스 등 신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