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이 미인증 건축자재 사용으로 인한 '부실공사'로 밝혀지면서 KS인증 건축자재 필수 사용이 강조되고 있다.
관공서, 아파트, 상가, 병원, 학교 중 건축법 제52조(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법 제52조에 따라 학교, 학원 등의 교육시설은 해당됨)따라 '학교'는 불연성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불연과 방염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크다. 불연은 재질부터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것, 방염은 겉에 불에 잘 타지 않도록 후가공처리로 덮은 것인데, 많은 천장재들이 부분 방염 부속자재가 있음에도 전체가 불연인 것처럼 착각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오랜 기간 중국산 부속자재를 한국표준규격 자재로 속여 판매해 논란이 되었다.
불연 자재 중 학교에 많이 납품되는 흡음자재 뒤 부착되는 흡음재와 접착제도 방염과 불연으로 나눠져 있으며, 이는 자재서류를 상세히 보아야 확인이 가능하다.
건축자재는 상세히 확인할 점이 많아 이를 놓칠 수 있지만, 법적 내용을 몰랐거나 무시한 채 KS 미인증 자재를 사용한다면 건축법 108조에 의해 관련 담당자는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가 발생 시 징역 및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젠픽스DMC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인천 호텔 화재 사건, 크리스마스 아파트 화재 사건 등 안타까운 사건으로 우리 모두 안전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져다주었다”며 “이제는 건축사, 설계사뿐만 아니라 건물 이용자까지 안전자재를 알고 인증 자재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