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등록금, 최대 5.64% 인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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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최대 5.64% 올릴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6일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를 5.64%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가 5%대가 된 것은 2012학년도(5.0%) 이후 13년 만이다. 2012년 이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는 하락해 2017년 1.50%를 기록한 바 있다.

내년도 인상 한도가 높아질 수 있었던 배경은 고물가가 작용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024학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 2021∼202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76%였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들에 등록금 동결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024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에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해오고 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