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정부, '공룡 플랫폼' 사전규제 강수…“시장 경쟁 회복 타이밍 놓치지 않겠다”

Photo Image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플랫폼에 대해 유럽식의 강력한 사전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공정거래법을 통한 제재로는 시장 경쟁 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1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은 특정한 유형의 법 위반 행위를 규정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플랫폼에 대해서는 보다 빠른 조사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현재 공정위 조사는 시장 획정부터 지배적 지위 판단까지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서비스들이 결합되는 경우 시장 획정 단계부터 많은 논의와 분석이 필요하다. 법을 제정하고 주요 위반행위를 지정해두면 제재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행위에 대응했지만, 플랫폼 시장의 빠른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조치가 뒤늦게 이뤄져 시장경쟁을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제정되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들이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결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온플법은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갑질을 제재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는 자율규제에 맡기되 독과점 등 경쟁제한 문제는 법을 통해 강력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이같은 기조의 일환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들을 옥죄는 게 아니고 혁신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위반행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공정거래법에서 집행하고 있는 위반행위 중 대표적인 부분을 더 효과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측면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정하겠다고만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될 위반행위와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과 주기 등은 관계부처 협의 및 당정 논의 후 밝힐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상 마찰의 경우, 유럽연합(EU)도 디지털시장법이 만들어져 있고, 갑을 문제에 한정이지만 일본에서도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이 있는 만큼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