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SK E&S, GS파워 등 지역냉난방사업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 10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집단에너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제정된 1991년 12월14일을 기념해 올해 최초로 열렸다. 산업부와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 주최, 기획했다.
행사는 집단에너지 주요 추진성과 공유 및 유공자 포상, 서울과학기술대 유승훈 교수의 집단에너지 분야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는 새해 집단에너지 산업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면서 집단에너지 업계와 정부의 소통과 화합을 다짐했다.
또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한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을 전개해 따뜻한 겨울나기에 동참하고, 노후 열수송관 개체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 등에 힘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정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6차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집단에너지의 날을 축하하면서, 동절기 열수송관의 안전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열공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