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는 의학과 최호진 교수, 기술경영학과 류호경 교수 공동 연구팀이 '전공의 특별법'시행 이후 이뤄진 전공의 역량강화 교육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주당 최대 80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공의 특별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2017년 제정됐다. 이에 따라 이전보다 짧아진 수련 교육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료 분야별 전공의 역량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하지만 전공의 특별법 이후에도 업무 과부하가 일부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전임의 및 교수진이 전공의들이 담당하던 진료를 대체하며 진료 현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연구팀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년간 시행된 전공의 역량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했다.
최호진 교수 연구팀은 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전공의 역량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신경과 전공의 1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 또한 근속 연차별 역량교육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연차별로 선정한 25명의 전공의를 인터뷰했다.
연구팀은 저연차와 고연차 전공의가 담당하는 역할과 임상활동이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역량 (독립적 사고능력, 소통능력, 협업능력, 임상능력 등)별로 신경과에 맞는 역량교육과정 및 평가 체계의 효과가 저연차 전공의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저연차 전공의들은 줄어든 임상지원 업무시간 이외에 자신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 준비할 수 있어서, 임상 능력뿐 아니라 의료제도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통해 환자들에게 더 적합한 의료서비스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연차 전공의들의 경우 역량교육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연구팀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입원전담전임의 등 자원의 확충 및 지원을 통해서 전공의들에게 좀 더 세련된 역량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 또한 확인했다.
연구팀은 전공의 역량강화교육이 동반하는 상당한 비용을 병원과 개별 학회가 분담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려움을 진단하고, 국내의 제한된 전문 인력으로 양질의 역량교육을 위해서는 개별 학회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및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역량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보고했다.
연구에는 고려대병원 김치경, 건국대병원 오지영 교수가 참여하고, 한양대학교 기술경영학과 류호경 교수가 교육효과 검증에 참여했다. 연구결과는 지난달 융합연구 분야 국제 학술지 PloS One에 게재됐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