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EC' 고시 시행…현물가격 일부 하락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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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일명 '국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고시를 시행한 가운데 현물시장 REC 가격이 일부 하락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달 평균 가격은 여전히 전년 평균보다는 40% 가까이 높은 수준이어서 이달에도 국가 REC 매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6일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물시장 REC 종가는 7만4900원, 지난 5일에는 7만5500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23일과 28일 현물시장 REC 종가가 각각 8만100원, 8만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소폭 하락 했다.

에너지공단은 지난 29일 국가 REC 매도 물량 낙찰 결과를 RPS 의무이행사업자들에게 통보했다. 이후 현물시장 REC 가격이 일부 하락 효과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지난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개정안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국가에 대해 발급하는 REC 물량을 풀어 최근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현물시장 REC 가격을 안정화하도록 관련 고시를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고시개정안은 전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현물시장에서 REC 평균가격이 전년도 평균가격의 120%를 초과하면 RPS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입찰·매도하도록 했다.

현물시장 REC 가격이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지난해 평균보다는 약 40% 가까이 높은 상황이다.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REC 현물시장 평균 가격은 7만8900원으로 지난해 현물시장 REC 평균가격(5만6904원)과 비교해 약 38.7% 높은 상황이다. 현물시장 REC 가격이 약 6만8200원까지 떨어져야 국가 REC 매도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산업부는 아직 국가 REC 매도로 인한 현물시장 REC 가격 하락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달에 REC 가격 하락 추이를 지켜본 후 RPS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REC 물량을 추가로 매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전에도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수요자들에게는 효과가 반영됐을 것”이라면서 “(12월에도) 규정 내에서 가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