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리걸테크 AI 접목 서비스 활성화…국내 규제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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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이 인공지능(AI) 계약서 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일본 리걸테크 기업이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국내 리걸테크의 AI 접목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LegalOn Technologies'는 계약서 심사 클라우드 서비스 'LF 체커' 서비스를 시작했다. 자금이 한정된 소규모 사업자의 거래 계약서 검토 업무를 지원한다. '변호사닷컴'은 기존 전자계약 서비스 '클라우드사인'에 AI 계약서 심사 기능을 추가했다. 계약서를 올리면 AI가 계약 상 주의해야 할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을 표시한다. 향후 기업 광고 내 표시광고법 준수 여부 확인 서비스 출시도 고려 중이다.

'Sansan'은 계약서 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Contract One'의 기능 강화를 준비 중이다. 계약서를 디지털로 저장하고 직원 간 공유를 용이하게 한다. 이용자가 자연어를 입력하면 생성형 AI가 계약서 내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한다.

일본의 이같은 행보는 AI 접목 리걸테크를 규제하는 국내 상황과 대조적이라는 평이다. 우리나라는 법률자문 또는 유사 서비스를 직접 시민에게 제공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기술 기반 리걸테크가 성공하기 위해 차라리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들여 유용한 서비스를 출시해도 변호사법과 충돌하면 대표가 징계를 받거나 서비스를 닫아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변호사법 상 해석 범위가 커 규제인지 아닌지 파악하기 어렵고 규제가 아니라는 해석 또는 판단이 있어도 현재 방향성이라면 변협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이 꽤 크다”며 “법무부에서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서비스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 근본적으로는 지속적인 공청회를 열어 기술과 법률 융합에 대한 미래 지향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 기술 접목 리걸테크의 경쟁력 확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

이미 해외에서는 △AI 계약서 작성·심사 서비스 △온라인 법률 자문·상담 서비스 △법률 문서 자동 생성 서비스 △지능형 법률 검색 서비스 △법률 빅데이터·통계 서비스 △법원 판결문 검색·요약 서비스 등이 대중화되고 있다.

업계는 이같은 사례를 공유하며 기술 접목 가능성을 열어준다면 궁극적으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리걸테크 기업이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술력도 해외에 뒤처지고 결국 이용자 선택권도 제약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