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무위 소위서 기축법 일몰 기한 '3년 연장' 합의… 횡재세는 계속 심사

Photo Image
27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견이 심했던 횡재세는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 개정안은 일몰 기한을 2026년 10월로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기업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법안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했으나 이후 재제정을 거쳤고 결국 지난달 기한이 일몰됐다.

여야는 그동안 기촉법 일몰 연장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기촉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협의가 급물살을 탔다. 다만 통과된 개정안에는 기업 회생 과정에서 개편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담겼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횡재세는 이날 결론을 짓지 않았다. 여야는 추가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