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데이터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함과 동시에 저작권 분쟁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AI가 결과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수집하고 이용하는 데이터·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갈등이 불가피함에도 법률과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우리나라에 앞서 해외에선 생성형 AI 개발사를 상대로 한 저작권 관련 분쟁과 논쟁으로 연일 시끄럽다.
우리나라에서도 진작부터 AI 데이터 학습 관련 저작권 법률 및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당장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 등은 수년째 국회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에는 AI 개발을 위한 정보 대량 분석 과정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면책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AI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저작물이나 데이터 접근을 용이하게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AI 서비스 제공자 이해에 부합하는 것으로 창작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상업적 혹은 연구 목적 이용' 등의 경우로 면책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 분명한 건 생성형 AI는 고속으로 질주하는 데 법률과 제도는 기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는 형국이다.
AI 산업 발전, 안전성 확보, 경쟁력 확대도 중요하지만 저작권자의 저작권도 보호돼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제대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AI의 저작물과 데이터 활용은 촉진하되, 저작권자 권리도 보호하는 방향과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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