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 고준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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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상임위 문턱에서 또 좌절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위에서 고준위 특별법을 안건으로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지난 8월 산업위 특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여야는 약 3개월 만에 고준위 특별법을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고준위 특별법은 약 7년 뒤 포화될 원전 사용후핵연료의 저장과 관리, 처분 등을 위한 법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회 산업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못해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원전 가동이 멈춰 설 위기다.

여야 모두 고준위 특별법의 필요성은 공감한다. 하지만 원전 확대를 반대하는 야당은 부지내 건식저장시설 최대 용량을 발전용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중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발전용 원자로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 예측량으로 규정, 원전 계속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내달 9일까지 정기국회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여야가 고준위 특별법을 정무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여야가 결단하면 내달 9일 정기국회까지 법안이 기적적으로 통과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정무적인 법안 거래(?)도 좋지만, 에너지 안보는 국민의 생사와 미래가 달린 문제다. 잊지 말아야 한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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