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고둥' 2마리 먹고 구치소 가게 된 남성…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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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거미고둥 2마리를 잡아먹고 경찰 체포에 불응해 구치소에 갇힌 벌리 스미스. 사진=플로리다 해양생물·야생동물 보호 위원회(FWC)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보호종 소라고둥을 잡아먹은 남성이 체포됐다.

2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지역신문 마이애미 헤럴드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최남단에 있는 키웨스트 위스테리아 섬의 한 노숙인 캠프에 거주하는 벌리 스미스(67)는 지난 17일 '분홍거미고둥'(Queen Conch) 2마리를 잡았다.

그는 이 소라고둥을 튀김으로 요리해 먹었다. 문제는 그가 먹은 분홍거미고둥이 이 지역에서는 보호종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멸종위험종' 분류 예정인 분홍거미고둥을 잡는 행위는 플로리다주 보호·멸종위기종법(Endangered Species Act)에 따라 3급 중범죄로 분류된다.

플로리다 해양생물·야생동물 보호 위원회(FWC) 가이드에서는 분홍거미고둥에 대해 “맛있는 고기와 아름다운 껍데기로 오랜 기간 사냥되어왔기 때문에 개체수가 줄어들었다”며 “토착 개체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냥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FWC 보안관들은 신고를 받고 소라고둥을 먹은 스미스를 체포했다. 인근에서 다 먹고 난 소라껍데기도 발견했다. 그는 경찰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현재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다. 판사는 그에게 보석금 2만 1500달러(약 2800만원)를 선고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최근에 살인자들은 5000달러도 되지 않는 보석금으로 풀려났다. 근데 이 남성이 2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는 건 무언가 잘못됐다”, “저 남자 노숙인 캠프에 있었다. 살기위해 먹은 건데 너무 가혹하다”, “경찰에 대들었기 때문에 저정도 보석금이 나올 수도 있다” 등 반응을 보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