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해야” 재차 촉구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8개 중소기업 및 건설업 단체는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0일 국회 2층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중소기업계 및 건설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불과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80%가 아직 준비를 못한 실정”이라며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에 나설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유예 없이 2개월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은 물론 준비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서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나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현실을 외면하고 이대로 법을 적용하면 사업주가 영업부터 생산, 경영 등 1인 다역을 수행하는 대다수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산재예방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해 사업주 처벌보다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여부는 오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오는 21일에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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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 5번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이미 충분히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중대재해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제도 유예를 재차 요청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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