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 “국가기본도 개념 '공간 정보'로 개정”

“국가기본도의 정의는 아직도 '축척'이라는 종이 지도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공간 정보'로 개념을 확장해야합니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 창립 제49주년을 맞아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 개정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도를 제작하는 국내 유일 행정 기관이다. 국토를 조사하고 국가지도집이나 다양한 국토 통계를 제작한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은 국가기본도를 전국을 대상으로 1:5000 이상 '축척으로 제작된 지도'로 정의한다. 이는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빅데이터 등 초연결 사회에서는 걸맞지 않다는 것이 국토지리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구축한 '공간 정보로서 위치와 참조의 기준이 되는 지도'로 새로 정의하는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조 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사회·경제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면서 “이에 맞춰 국가기본도 또한 제도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주도하지만 전문가, 관계기관,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면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공통 의견이 모이는대로 새로운 정의가 수립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기본도 정의를 '공간 정보'로 확장하면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활용해 폭넓은 분야와 연계·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 원장은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미래 사회에서도 일상 생활이나 사회·경제적 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의 80% 이상이 위치 정보에 기반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데이터가 올바른 의사 결정을 도울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에서 역할과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지리정보원이 100년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외연 확장과 내실 다지기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공간 정보를 구축하고 유통시키는 업무도 수행하지만, 유라시아 공간정보인프라(ESDI) 협의체 운영 같은 다양한 국제 협력 사업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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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

그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추진하는 사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연관성이 많다”면서 “특히 스마트 시티나 디지털 트윈과 같은 사업을 위해 3차원 공간 정보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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