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31일 '휠체어 그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휠체어 그네는 장애어린이 등이 휠체어나 유모차 등 보조 기구를 이용해 탑승하도록 제작한 제품이다.

이번에 행안부는 휠체어 그네 설치·유지관리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휠체어 그네 제작에 필요한 안전인증기준을 각각 마련했다. 장애 어린이의 쉬운 접근을 규정하는 미국·독일 등 해외 안전기준과 국표원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고시를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그네 하부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그네-지면간 최소 간격(230㎜) △휠체어 없이 이용하는 등 오용사례 방지를 위한 개폐식 울타리 △휠체어 무게를 고려한 최대하중 요건(160㎏) 등 휠체어 그네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각종 요건을 규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또는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휠체어 탄 어린이도 일반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면서 “휠체어그네 제작 등과 관련한 안전인증 절차를 빈틈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안전한 어린이 놀이기구를 보급하는 데 힘 쓸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