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이 산불감시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내놨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자지단체 참여 산불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산불감시 'ICT 플랫폼'을 올해까지 10곳 구축을 완료한다.
ICT 플랫폼은 산불로 의심되는 연기 등이 발생하면 카메라 영상을 분석한 AI가 이를 감지해 지자체 산불 담당자에게 알려준다. AI 말고도 센서나 영화상으로 산불을 감지하는 시스템도 함께 포함돼 있다.
산불위험정보 예보는 단기(3일) 위주에서 중·장기(7일 및 1개월 전)로 앞당겨 제공한다.
소각산불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 파쇄에 집중하고 동해안 지역 산림 인접지 화목보일러 사전 점검으로 산불을 차단한다.
불법 소각행위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산림재난방지법' 등 제·개정도 추진한다.
야간, 악천후 등 산불 대비 고성능 산불진화차도 추가(9대) 배치한다. 변전소, 수력·양수 발전시설 등 1150개소 국가 중요시설 정보를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추가 탑재해 실시간 산불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한다.
이밖에 산림재난특수진화대에게 방염성능이 인증된 통일된 디자인 방염복을 올해 내 지급 완료한다. 응급상황에 대비한 자동제세동기(AED) 32대도 보급해 진화인력 안전을 확보한다.
지자체 헬기 조종사 등에게 산림청 모의비행훈련장치(2종)를 활용해 교육(약 300명)을 지원한다. 산불진화를 위한 다수헬기 투입 시 공중산불진화 지휘체계 운영 등으로 진화헬기 안전도 강화한다.
작은 산불이라도 큰 규모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불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해 총력 대응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행안부, 소방청, 농진청, 기상청 등 유관기관과 자치단체가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산림 내 화기물 반입과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