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에 동참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노조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돼 납부금의 15%가 세액에서 공제됐다.
하지만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양대노총은 이를 노조탄압이라며 반발해왔으나 한국노총은 전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회계를 공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중앙집행위를 마친 뒤 회계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는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노조 회계 시비를 중단하고 노조 탄압과 노동개악을 중단하라”라며 “상급 단체가 있는 노조에 삼중, 사중으로 회계 공시의무를 부과해 노조의 단결을 억제했다”라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의 발표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노사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대 노총의 참여로 노조의 투명한 회계공시가 확산되면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이 한층 높아지고 우리 사회 전반에 투명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