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영향평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SW진흥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SW 영향평가 제도는 SW진흥법 제43조에 따라 공공부문이 SW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 SW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민간 시장에 상용 SW가 있는 경우에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상용 SW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공공과 민간의 중복 개발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공과 민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존에는 SW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발주기관이 수행한 SW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검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받은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에서는 SW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 SW영향평가를 입찰공고일 30일 이전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SW 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재평가도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했다.
2015년부터 시행된 SW 영향평가 제도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수많은 SW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던 사례가 적지않다. 제도 개선이 끝이 아니과 실제 원하는 효과를 억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제도 개선보다 중요한 게 실천이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제도가 실질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을 독려하고, 실천 여부를 예외없이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그래야만 개선된 제도가 빠른 시간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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