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헌재 '재판 지연' 지적…“장기미제 처리부 설치로 효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재 사건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헌재는 올해부터 '장기미제 사건처리 전담부'를 설치해 대응하고 있고 진척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Photo Image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헌재의 심리·결정이 지나치게 늦어진다는 질의에 “올해 2월부터 장기미제처리부를 연구부에 설치했고 경력 많은 헌법연구관들을 배치했다. 8개월 정도 됐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의 재판 지연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헌법소송의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도 심리·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65일이 경과된 사건도 있다. 기본적으로 헌재가 (180일로) 처리 기간을 정해둔 것에 비해 미제가 많다”며 “적시 처리 제도가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후위기 관련 헌법 소송이 헌재에 장기 계류 중이라고 질타했다.

2023년도 8월 기준 헌법재판소의 미제 사건은 1,576건으로, 2년이 경과한 것이 486건, 5년이 경과한 것이 2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Photo Image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 사건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들과 얽혀 있고 사회적 파급효과 역시 매우 크다”면서 “타당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 점검해야 할 내용들이 많고 재판관들의 숙고와 토의도 필요해 일반 재판에 비할 때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며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선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소장의 후임자 인선과 관련한 논쟁도 가열됐다. 야당이 인사 검증 구조 자체를 문제 삼았고, 여당은 수장 공백 사태를 우려했다. 앞서 대법원의 경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같은당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무부 산하에 있는 한 기구(인사정관리단)가 헌법소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며 “헌법 소송에 참여하는 한 당사자가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법관, 재판장의 인사를 검증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년처럼 현 헌법재판관 중 소장을 임명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박한철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이러한 관행이 생겼다”며 “다른 나라 입법례를 보면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제도의 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안도 부결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박 처장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건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9명의 완성체가 돼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당은 또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권한쟁의심판의 신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