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첫 재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배임·뇌물 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후 9일 만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며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와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지팡이를 짚은 모습으로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