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위스콘신주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이 공공장소에서 알몸 노출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다수인 위스콘신 주 상원은 알몸 노출 금지를 위해 2개 법안을 만들어 이날 공청회를 개최했다.
법안에는 어떤 이유로든 공공 장소에서 알몸을 드러낼 경우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공개 노출이 음란성을 띨 경우에만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또 다른 법안은 '알몸 자전거 타기 대회'처럼 성인들이 의도적으로 옷을 입지 않고 참가하는 행사에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참여시키거나 관람을 허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위반 시 최대 징역 9개월에 1만 달러(약 1350만 원)의 벌금이 부여된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위스콘신 주도(州都) 매디슨에서 열린 제 13회 '세계 알몸 자전거 타기 대회'(WNBR)를 계기로 발의됐다.
당시 대회에 참가한 10대 여성의 사진이 일반에 유포되면서 위법 논란이 일었다. 일부 시민들이 당국에 고발조치했으나, 경찰은 해당 사진이 음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 포르노그라피 처벌에 관한 주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아동의 유해물 노출과 관련한 법도 적용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 카펜가 공화당 상원의장은 “결코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공개석상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가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이 모습을 사진 찍는 것도 안된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런 규제가 공연·행사 유치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