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빌라왕'의 상속절차가 끝나지 않아 경공매 등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던 전세사기 피해자도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환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5일 발표했다.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 간 총 8685건 지자체가 접수해 국토부 이관된 7851건에 대해 7092건(90.3%)을 처리했으며 그 중 6063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원 보완 방안에 의해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왕'으로 알려진 김대성씨 사망 후 4순위 상속자까지 포기가 이뤄져야 후속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 사실상 상속 포기까지 가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통지가 가능하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상속재산관리인 심판 청구 법률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대출액은 2억 4000만원에서 최대 4억원으로 늘린다.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시세 30%~50%, 최장 20년 거주)한다.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주거(시세 30% 수준, 최장 2년 거주)를 지원한다.
신청인 편의 강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피해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도 조속히 개발할 예정이다. 시스템 개발 전까지 주거지 이전·결정문 분실 등 직접 우편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결정문을 송달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구제절차 안내도 강화한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