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블, 가상자산 경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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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블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대표 안현준)는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상자산 경보제를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DAXA)는 지난 7월부터 가상자산 경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가격 급등락 경보 △거래량 급등 경보 △입금량 급등 경보 △글로벌 가격 차이 경보 △소수 계정 거래 집중 경보 등 다섯 가지 공통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코인마켓 거래소 포블 또한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고 투자자를 위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 방침에 따라 가상자산 경보제를 금번 도입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 경보 항목 중 네 가지를 이번 1차에 우선 적용한다. △가격 급등락 경보(전일 종가 대비 50% 이상 가격 급등 혹은 급락) △거래량 급등 경보(최근 24시간 거래량이 이전 24시간 거래량보다 100%~300%이상 급등) △입금량 급등 경보(최근 24시간 입금량이 이전 24시간 입금량보다 100%~300%이상 급등) △소수 계정 거래 집중 경보(최근 24시간 동안 상위 계정 매수/매도 관여율이 40~80% 이상)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글로벌 가격 차이 경보는 추후 2차에 적용을 예정하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 경보제와 관련해 구체적 적용 기준비율 및 고지·해제 시점 등은 각 거래소 별 내부 규정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모든 거래소 및 각 페어 별 동일한 기준으로 경보가 발생 혹은 해제되는 것은 아님을 이용자는 인지할 필요가 있다.

안현준 포블 대표는 “투자자의 정보 불균형 문제는 항상 고민해온 부분이었다.”라며 “이번 경보제 도입으로 투자자들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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