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복 시스템 개발·투자를 막기 위해 공공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제를 진행하지만 검토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업 발주 등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르면 사전협의 검토결과 통보(제16조)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전해야 한다.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은 7일 이내에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할 수 없을 시에는 그 사유와 결과통보예정일을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한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사전협의 검토 기간이 30일을 넘은 사업(2022년 5월~2023년 5월) 현황에 따르면 최장 석달(93일) 가량 검토 기간이 소요된 사업도 존재한다.
행안부는 한국환경공단이 제출한 '탄소중립포인트 모바일 앱 개발' 사업에 대해 93일에 걸쳐 사안을 검토한 후 '보완추진' 의견을 최종 전달했다. 행안부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14호)' 준수를 명시하고 있으나 지침 제18조에 따라 앱 개발 필요성을 우선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포인트 지급을 위한 모바일 앱 개발 필요성 검토에만 석 달이 소요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한국환경공단 사업은 앱 개발 당위성 검토 및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개방 업무와 협의 과정이 소요됐다”면서 “사전협의 검토 기준에 맞게 한국환경공단과 대면 회의(2회) 및 공문을 통한 자료보완(3회) 과정을 거쳐 최종 검토결과를 송부했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지능형 영상분석 기반 치매 노인 어린이 실종예방 서비스 구축' 사업은 두 달 가량(56일) 검토 기간이 소요됐다. 행안부 최종 '보완 추진' 의견을 전하면서 “CCTV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CCTV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집적 및 유출, 목적 외 활용 등 문제가 상존하므로 활용 과정에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중복·유사성 이유가 아니라 조언 정도 의견때문에 56일간 검토 끝 보완 추진을 결정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천광역시 사업은 CCTV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얼굴인식 기술 도입에 있어 개인정보 집적 및 유출, 목적 외 활용 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인권위원회 검토를 병행하느라 추가 시일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사전협의를 신청한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사업은 44일간 검토 끝에 “정보자원을 신규 도입(또는 교체)할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우선 검토해야한다”는 원론적 의견을 전했다.
행안부의 사전협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점검 의견 8091건 가운데 불이행(불인정) 건수는 147건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협의가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지침에 명시된대로 3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거나 만약 늦어질 경우에도 시점을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면서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로 인해 부수적 피해가 발생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상 사업 범위를 조정하고 정해진 기일 내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이라면서 “사전협의 대상 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용역기관 모두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