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만난 중기·벤처인 “기업승계·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필요”

중소·벤처기업들이 국세청장을 만나 기업승계 및 벤처투자 관련 관련 세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과 간담회를 열고 국세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건의문을 전달했다. 특히 민간모펀드, 기업승계 등 내년 세제 지원 방침이 정해진 분야 가운데 세부 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가 주로 제기됐다.

윤건수 벤처캐피탈협회장은 민간기업의 유휴자금을 벤처투자시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내국법인에 법인세 지원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내국법인이 벤처펀드 투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거나 민간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5%에 더해 투자금액 증가분의 10%까지 법인세 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석용찬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은 “개인투자조합 등록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주요 투자대상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3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어 기술·경영혁신형 기업에 대한 개인투자조합의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개인투자조합 우선 투자대상으로 추가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기업승계 관련한 건의도 다수 나왔다. 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장은 “가업승계 제도관련 안내책자 등 국세청의 정보제공이 중소기업 승계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원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 만큼 이를 정비하여 승계 기업에게 안내하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세무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세법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중기중앙회가 세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세청에 직접 세법해석을 질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 기관이 소통창구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무상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을 찾아 의견을 경청하고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법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컨설팅,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적극 운영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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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인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을 만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 6번째부터) 김창기 국세청장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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