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탈세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교환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범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 국세행정 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물가 상승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 테라-루나 사태 등 영향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약세 상황임에도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가 627만명, 시가총액은 19조4000억원에 이르는 등 일상경제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
2025년부터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 추적기술 개발, 과세관청의 가상자산 전담인력·예산확보 등 행정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가상자산 활용 탈세를 미연에 방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연구자들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탈중앙화 플랫폼을 이용한 탈세에 대비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우선,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정보 제출 등 충실한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로도 정확한 과세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행정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국 과세관청이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다른 나라의 과세관청과 자동적으로 교환하는 체계를 발표한 바 있다. 연구자들은 향후 OECD 가상자산 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참여하는 경우 협정내용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와 당국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거 관련 법령 재정비 모색해야한고 제안했다.
중앙기관의 개입·통제 없이 이루어지는 P2P 네트워크를 통한 거래를 하는 경우 과세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탈중앙화 거래에 대한 세원확보를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가상자산 추적기술과 역량 확보가 관건으로, 과세관청에 가상자산 연구·추적을 전담하는 인력·예산을 확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상자산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세정보 파악에 필요한 납세협력 의무를 부과하고,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제재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과세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탈세 등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조사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