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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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electromagnetic field, computer generated abstract backgroun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하철, 버스, KTX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검증은 측정은 국가표준에 따라 정속 주행 상태에서 차량 내의 인체 노출 환경인 바닥, 의자, 입석 위치를 고려하여 진행했다. 측정 결과 지하철은 국제권고 인체보호기준의 0.32~8.97% 버스는 2.27~4.52%, KTX·SRT는 0.25~0.53%를 각각 기록했다.

대중교통 전자파 노출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충북대 김남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은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언급한 4mG는 일부 소아백혈병 연구에서 노출그룹을 나눌 때 사용한 하나의 조건이었다”며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대중교통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번 검증을 진행했다. 소형가전, 계절 상품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생활환경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다. 만약 다른 전기·전자기기에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이 확인될 경우, 전파법에 근거한 조사와 시정명령, 벌칙 부과 등으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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