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회생 아닌 제3의 사적정리절차 필요”…복합위기 속 구조개선 모색하는 中企

고금리 지속,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인해 복합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새로운 구조조정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중소기업계가 채권자 주도 워크아웃이나 법원 주도 회생절차 대신 제3기관이 주도하는 사적 정리 절차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11일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적 구조조정 절차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는 기업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법률에 기반한 제3자 기관형 중소기업 맞춤형 절차를 도입해 기업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구조개선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멀티도어(Multi-Door)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조조정 제도인 회생절차,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이뤄지는 워크아웃 제도가 아닌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최 연구위원은 일본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 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재기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는 전국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지난해 중소기업 재생지원협의회와 경영개선 지원센터를 통합해 출범했다. 수익성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재기를 돕는다. 부실방지에 집중하는 워크아웃과 달리 사업재생에 초점을 두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법원 주도 회생절차 대비 신속하고 유연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토론에서도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구조조정 트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는 “형식적·법률적·제도적 지원 뿐만 아니라 사적 채권조정 관점에서 협의회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제도 도입에 따른 기관 간 이해상충 문제부터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전문성을 갖춘 협의회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복합경제 위기 속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한계기업도 늘고 있다”면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무너져 사회적 혼란이 오기 전 '워크아웃 제도' 연장과 '중소기업 구조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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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6번째부터)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 임채운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 김도성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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