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동성애 걸리면 사형?...20대 남성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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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성애 처벌이 강화된 동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최대 사형이 가능한 '악질 동성애'(aggravated homosexuality)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가 나왔다. 사진=AFP 연합뉴스

최근 동성애 처벌이 강화된 동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최대 사형이 가능한 '악질 동성애'(aggravated homosexuality)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가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간다 검찰은 지난 18일 20대 남성을 악질 동성애 혐의로 기소했다.

이 남성은 41세 남성과 '불법적인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우간다에서는 지난 5월 성소수자 처벌을 대폭 강화한 '2023년 동성애 반대법'이 발효됐다.

이 법은 특히 미성년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동성 성행위를 '악질'로 규정하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는 현재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동성애 반대법으로 기소된 피의자는 4명이지만, '악질 동성애'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간다는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은 나라지만 최근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았다.

37년간 우간다를 통치하고 있는 요웨리 무세베니(79) 대통령은 2018년 범죄 근절을 위해 사형을 다시 집행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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