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외국인법률지원센터, 외국인 학생 대상 법률 자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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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와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는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에게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법률 지원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장범식 충실대 총장(왼쪽)과 양태정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 센터장이 협약서를 들어보였다.

숭실대학교(총장 장범식)와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센터장 양태정)는 숭실대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에게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법률 지원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는 숭실대의 업무에 관한 법률자문 및 법률지원 제공 △숭실대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 안내 등이 있다.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 양태정 센터장은 협약식에서 “우리 센터는 한국에서 외국인이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우리 센터 구성원 한명 한명이 민영외교관이라는 생각으로 외국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기독교적 마인드로 공익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숭실대 장범식 총장은 “숭실대는 현재 27개 국가의 2000여 명의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내년에는 유학생 3000여 명을 수용하는 것이 목표”라며 “미래의 든든한 동반자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에서 그들을 돕고 싶다. 숭실대가 섬김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국 최초의 대학에서 한국 최고의 대학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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