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3사 5G 과장광고 의결서 법원 송부…“소비자 민사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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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5G 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을 지원한다.

공정위는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자료와 법 위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소비자 민사소송 중인 법원에 송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통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와 엄격한 전제조건에서만 성립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객관적 근거 없이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20Gbps와 최대지원속도는 거짓·과장 광고 및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쟁사와의 비교도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통3사에 총 336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통3사의 5G 부당 광고행위와 관련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2건과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총 3건의 소비자 민사소송이 계류 중이다. 5G 부당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대리인을 통해 진행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며, 소송과 별개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이통3사를 제재한 후 사건 관련 문서 송부를 촉탁한 바 있다. 재판부에 전달된 의결서는 피심인인 이통3사로부터 영업비밀 등 가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공개되는 외부 공개본이다.

공정위 의결서에는 이통3사의 부당 광고 내역, 실제 5G 서비스의 속도, 이통3사가 수립한 기만적 마케팅 전략 등의 증거 자료가 담겨 있어 민사소송에서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용호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전달된 의결서에는 5G 서비스 상용화 후 통신품질 평가 결과에서 광고한 20Gbps와는 괴리가 있는 속도가 츨정된 점, 통신사들의 내부 검토 자료, 객관적 근거 없이 타사와 비교한 광고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중소기업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표시광고법을 포함해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법 위반 사업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나 중소기업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 여부와 손해액을 입증하기 쉽지 않았다.

공정위는 '민사 손해배상소송 관련 공정위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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