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법인세 높이는 가지급금, 신중한 정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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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구연성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간과하면, 법인의 재무안정성이 무너진다. 법인은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은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회사 설립에 기여한 대표이사는 자신의 재산을 법인에 투자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목돈이 필요한 경우, 법인 자금을 유용하는 과오를 저지르게 된다.

관리의 부실에서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상당히 많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주주나 임원 등이 용도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기업 자금을 활용하거나 접대 또는 리베이트 진행 과정에서 억 단위의 가지급금이 쌓이기도 한다. 사례비, 접대비 등 영업 관행에서 비롯되거나, 부적절한 업무처리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거주 목적의 아파트 전세금을 납부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가지급금을 발생시킨다. 가지급금의 정의를 다시 살펴보자면, 기업 내에서 지출이 발생했지만 계정과목, 액수 등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된 미결산계정을 뜻한다.

즉, 가지급금은 사후에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면 계정과목으로 계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지급금을 처리하지 않고 누적한다면, 매년 4.6%의 인정 이자가 붙고 인정 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된다. 더욱이 기업에 대출금이 있다면,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증가하고 이자가 복리로 불어난다. 이는 기업 청산, 폐업 등 특수 관계 소멸 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급이자 손금부인, 대손금 부인 및 대손충당금 설정 부인, 처분손실 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법인세와 관련된 것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 중 대부분은 법인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에서 그치지만,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통해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회계처리가 정확하지 않은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기업 신용평가에서 등급 하락이 우려된다. 무의식적으로 늘려온 가지급금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 대출 심사가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높여 양도, 상속, 증여 등 주식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켜 가업 승계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또한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한다.

가지급금은 귀속자인 대표이사가 개인 자산으로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할 때 해결이 가능하다. 현금 자산이 있다면, 간편한 방법으로 가지급금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다만, 대표이사의 자금 상태가 원활하지 않다면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등 비용을 발생시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소득세, 4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회계상의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도 있다.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을 파악해 회계상의 오류를 바로 잡아 가지급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잉여금이 과도하게 지출됐거나 원가 처리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을 때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업종, 발생원인, 재무상태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다만 기업 상황과 가지급금의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방법은 또 다른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명선 기자 km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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