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남서 전국 최초 초소형 전기화물차 자동차전용도로 시범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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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무안~신안 자동차 전용도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남에서 전국 최초로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가 시범 운행된다.

전남도는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초소형 전기차 전용도로 진입 금지규제 해소를 위해 경찰청과 함께 다음달부터 6개월간 목포와 무안, 신안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전국 최초로 초소형 전기차 시범 운행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운행 차량은 초소형 전기화물차 4대다.

도는 시범 운행을 통해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 시 안정성 문제가 해소돼 진입금지 규제가 풀림으로써 소상공인 배송 연계 등 e-모빌리티 시장이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범 운행을 거쳐 내년 1월께 초소형 전기화물차 뿐만 아니라 초소형 전기승용차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과 관련해 시범 운행 기간을 현재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초소형 전기차가 보급돼 매년 2000~3000대 정도 판매되고 있으나 초소형 전기차는 안전상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금지 규제를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차에 대한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올해까지 전남 영광군, 목포시, 신안군 일원 37㎞를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총사업비 285억원을 투입해 e-모빌리티 연구개발(R&D) 및 주행실증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규제 해소 5건과 기업 유치 10개사, 1511억원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무안=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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