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최대 30%까지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파격적 세제 혜택을 주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했다. 과감한 세제 지원으로 투자·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한국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핵심 산업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는 27일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관한 기본공제율이 중소기업은 1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로 상향된다. 일정 조건을 갖추면 대기업과 중견기업 10%포인트(p), 중소기업 15%p를 추가 공제한다.
이에 따라 최대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 대기업 15%로 높아진다. 만일 중소기업이 세액공제 30%를 받게 되면 제작비 100억원을 투입했을 때 최대 3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최대 공제액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되면 2027년까지 전체 영상콘텐츠 투자는 8057억 원 증가하고, 생산유발액은 1조 6822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6542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취업유발인원 9110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콘텐츠 산업을 비롯해 기업투자·고용·내수를 촉진함으로써 민간·시장 중심 산업구조 전환을 가속화할 다수의 세재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8개 기술을 추가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리쇼어링)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원으로 크게 상향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20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서민·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출산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2배 상향하고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개정을 통해 K문화콘텐츠, 국가전략기술 등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역량 제고를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