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전국적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오후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사유로 △2023년 7월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위반 △7월17일~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위반 등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2호 위반을 적시했다.
윤이휘는 이날 홍 시장의 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의도,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 이후 국민과 당원에 대한 사과 및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정, 국가나 당에 대한 기여도, 유사 사례와의 균형 등 형평성,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기 위한 목적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 소명 절차에 참석하지 않고 경북 예천에서 시 소속 공무원들과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